전자소송 어렵고 귀찮다구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 정보 모른다구요? ㄱㅊ 검찰청에 사실조회서 요청하면 검찰이 알아서 써줍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검찰에서 써준 사람과 나한테 사기친 새기가 동일인물인지 알기위해

동사무소에 저 보정명령서를 들고가면

타인의 주민등록초본도 뗄수 있답니다





아 참고로 사실조회 요청할때 

이새기 교도소 수용중이면 어디 수용중인지도 써달라하면 써줍니다 ㅇㅅㅇ

이거는 민사 끝나고 배상명령 + 압류신청 하면서

교도소에도 압류넣을예정

이새기 교도소에서 노역해서 생기는 영치금도 다뺏을거에여 

초코파이도 못사먹겠다


넌 나랑 평생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