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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0:27
조회: 16,731
추천: 61
골드 사기꾼 쉑 너 잘못걸렸다![]() 전자소송 어렵고 귀찮다구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 정보 모른다구요? ㄱㅊ 검찰청에 사실조회서 요청하면 검찰이 알아서 써줍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 검찰에서 써준 사람과 나한테 사기친 새기가 동일인물인지 알기위해 동사무소에 저 보정명령서를 들고가면 타인의 주민등록초본도 뗄수 있답니다 ![]() 아 참고로 사실조회 요청할때 이새기 교도소 수용중이면 어디 수용중인지도 써달라하면 써줍니다 ㅇㅅㅇ 이거는 민사 끝나고 배상명령 + 압류신청 하면서 교도소에도 압류넣을예정 이새기 교도소에서 노역해서 생기는 영치금도 다뺏을거에여 초코파이도 못사먹겠다 넌 나랑 평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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