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야근의 정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다. 퇴근 시간 이후부터 오후 10시 전까지 하는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내지 '잔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