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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5 15:15
조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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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사건보다 든생각 섭종하는겜도 소송당할수있나..?예를들어 크아가 이번에 섭종했는데 섭종공지 전날까지
현금가치 200만원짜리 물풍선이 섭종공지후 가격이 사라짐 이것도 현금가치를 가진 아이템을 게임사가 섭종하면서 가치가 사라져버린건데 이런것도 소송가능한가 궁금하네요 아이템 뿌린건 소유권포기로 보던데 오배송은 확실히 오배송이니까 돌려받을수 있나 골드랑다르게 현금성가치가 인정된 사례가 많다는데 섭종갑자기때리는 겜들도..? 오배송은 받은사람의 횡령이라면 섭종은 게임사가 유저의돈 먹튀같은데 오히려 섭종이 더악질같고.. 갑자기 궁금해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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