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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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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관세 환급금, 소비자 몫 아냐”
닌텐도가 미국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관세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집단소송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게임 파일에 따르면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7월 20일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가격이 인상된 닌텐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합의하고 비용을 지불한 상품을 정확히 받았다”고 주장했다. 닌텐도 측은 “원고들은 관세와 관련된 이후의 법적 변화만을 이유로 환급받을 권리가 없다”며, 이미 완료된 거래의 가격을 소급해 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그레고리 호퍼트와 프라샨트 샤란이 지난 4월 제기했다. 이들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가격이 인상된 닌텐도 제품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닌텐도가 관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로부터 회수한 뒤, 미국 정부에서도 같은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받으면 부당하게 이중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세와 관련된 가격 인상분의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닌텐도는 3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관세 전액을 이자와 함께 돌려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닌텐도는 제품 가격을 각각의 관세 납부액만큼 일괄 인상하거나 별도의 관세 할증료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부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가격을 조정했으며, 대표 제품인 닌텐도 스위치 2 본체에 대해서는 관세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가격 결정에는 관세 외에도 메모리와 인건비, 운송비 등 다양한 시장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에 특정 제품 가격에서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따로 계산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닌텐도는 원고 가운데 호퍼트가 과거 닌텐도와의 계약에서 중재 조항에 동의했다며 해당 청구를 비공개 중재 절차로 넘겨야 한다는 신청도 별도로 제출했다. 샤란의 청구에 대해서도 중재 대상이라는 증거가 발견되면 같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이 닌텐도의 기각 및 중재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관세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 역시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실이 아니다. 출처: Gam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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