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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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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목소리를 AI로 사용해도 될까?![]() 사건 개요 : 틱톡에서 한 계정이 쓰다 케지로(주술회전 - 나나미)의 목소리를 닮은 AI 나레이션으로 도시전설·심령현상 영상을 게시. 쓰다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틱톡 운영사에 영상 삭제를 요구 (영상 게시자에게 먼저 요구했으나 영상 삭제하고 튐) 양측 주장 : 쓰다 측은 자신의 목소리로 시청자를 끌어들여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 틱톡 측은 성대모사를 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AI로 가공한 것이며, 쓰다의 목소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 법원의 판단 : 목소리도 개인의 인격을 상징하므로, 그 목소리가 가진 고객 유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재판 결과 : 영상이 재판 종료 전에 이미 서버에서 삭제돼 삭제 청구는 기각. [1줄 요약 : 목소리도 상업적 가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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