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난 과금을 했지만, 내 보유 템(즉시 현금 처분 가능한 아이템)이 

과금액을 초과 하면 이거 무과금 아냐?

다른 말로 과금을 한 금액을 사실 내가 겜 골드 팔아서 샀으면 무과금 이자나?


아니 샀으니 과금이다. 이러면

반대로 경매장이나 블크를 골드로 사는게 어차피 과금 아냐?


결국 최종 무과금은 돈 0원 쓰고 쌀먹 까지 한다는 극한부터,

소과금으로 처분이 이득이 더 높은 구간 까지가 무과금 아닐까?


그래서 묶어서 요즘 무소과금이라고 짜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