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만원 빌림  
빌리자마자 1만원 잃어버림

친구에게 갚아야하니 -1 만원
내가 빌리자마자 내 돈 잃어버렸으니 -1만원

2만원손해아님??????
빌린걸 갚는 행위를 손해라고 안보면 1만원 손해인데

아 사실 이 문제는 숫자에 집중하는게 아닌 손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생각했어야했나???


이과나온 평범한 20대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