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한 민유숙 대법관 경력
-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
- 성폭력범죄 성립 요건을 완화를 주장
- 박근혜 강요죄와 김기춘 블랙리스트에서 소수의견으로 유죄를 주장 (대법원 다수 판결은 무죄)
- 이재명에게는 무죄 (대법원 7:5로 무죄 판결)

근데 저걸보고 미성년이라고 하는건 에바아냐???ㅅㅂ

내가 보는 관점이랑 저들이 보는 관점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