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필독*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 29.(월) 귀하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하신 사건(사건번호: 2024집단2)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개시 결정서를 송달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신청 당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송달하였습니다. 개시 결정서를 확인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바랍니다).

개시 결정서 내용은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