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조항만 읽어보면 쌀먹이 다 불법인 것 같지만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조항을 해석하면

1.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얻은 결과물을 파는 행위
2. 타인 명의의 캐릭터로 얻은 결과물을 파는 행위
3. 게임아이템 혹은 머니를 판매할 목적으로 얻어 판매하는 행위


그래서 핵이나 작업장, 직업적 쌀먹은 형사처벌대상이 맞음

근데 본인계정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다 얻은 아이템을 현금으로 파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재판부에서 말해줌. 2009년 대법원 판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