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며칠전 아래 링크의 내용으로 넥슨캐시 결제건에 관해 부가가치세액이 '0원'으로 표기되는 점에 대해 의문점이 생겨 질문하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링크)
https://www.inven.co.kr/board/maple/2300/304677?category=%EA%B8%B0%ED%83%80

요약하자면,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등에 세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아야하는데,
홈택스에서도 '공제'대상으로 발행되어있는 넥슨캐시의 현금영수증의 세액이 '0원'으로 입력되어있어 의문점이 생겼고, 국세상담센터, 넥슨 고객센터 모두 문의를 하였습니다.

(상품권, 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한 내역만 그렇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모두 '다날'건으로 결제되어 '공급가액'과 '세액' 10%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 내용 보충: 네이버페이 결제건은 비현금성 포인트 결제가 아닌, 카드를 등록해서 쓰는 직접 결제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벤에도 혹시나 세무쪽으로 잘 아실분들이 계실까 싶어 질문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넥슨캐시를 상품권, 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하여 현금영수증 매입세액내역을 공제받는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대로면 상품권, 네이버페이 등으로 넥슨캐시를 결제한 해당 유저들의 경우 10%의 금전적 손실이 나는 셈이됩니다. (23-01-06 일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는 무관하다는 댓글 정보로, 본글 정정합니다.)


아래는 세액 '0원' 표기되어있는 현금영수증 내역들입니다.


* 네이버 페이 넥슨캐시 결제건 '현금영수증'

* 상품권 넥슨캐시 결제건에 대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그런데 1:1 문의, 재문의 답변이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넥슨 캐시 결제건에 관해서는 넥슨 고객센터에 전화문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문의하였으나,
해당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며 1:1문의를 남겨달라하였고, 그렇게 남겼으나 재차 재문의에도
'표기방법등에 대해 개선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며,' 와 같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네요.
* 해당 내용에 관한 1번째 넥슨 고객센터 1:1 문의 및 답변입니다. (게임 외 넥슨캐시 관련된 항목에서 문의)


* 1번째 1:1문의에 대한 답변에 어이가 없어 재문의 후, (2번째 문의) 다시 받은 답변입니다.


이렇게되면,
신용카드 결제 건의 경우는 공제되면서, 상품권 및 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공제'대상인 넥슨캐시를 전혀 공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전화문의 결과에도 면세상품, 간이과세자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공급가액'과 '세액' 10%가 구분되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맞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넥슨캐시가...... 상품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면세상품인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상품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10% 금액을 손해보는 꼴이됩니다.

문의 내용에도 포함한 내용입니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넥슨캐시는 '재화'에 해당되며, 저는 소비자로서 제가 납부한 세액 즉,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넥슨홈페이지에서 발행해주는 현금영수증 내역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내용을 요구하였음에도 '상세 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무언가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해보자면

1) 상품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넥슨캐시는 면세상품이다?
-> 그렇다면, 상품권, 네이버페이로 넥슨캐시를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10%나 공제를 못받아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넥슨캐시가 농업 및 임업 등의 특수한 면세직종도 아니고, '(주)넥슨코리아'가 간이과세자도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하여도 신용카드 결제시에만 면세가 적용되지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2) 넥슨 고객센터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몰라서 저렇게 답변......
-> 이 경우는 정말 그저 화가 납니다... 설마요. 그럼 소비자는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결제한 이 내용에 대해 넥슨 고객센터에서 모르면 도대체... 누구한테 문의해야하는 것인지요??


확실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인벤분이 계시다면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아무리 구글링해보고 주위 세무쪽 지인들에게 얘기해보아도 의아해할 뿐입니다...


현재 3번째 넥슨 고객센터에 재문의를 아래와 같이 넣어둔 상태입니다. 혹 해결되거나 진행상황 있을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1월 5일자 재문의




* 1월 13일자 답변


------ 위 2023년 1월 13일 재문의 답변과 함께 내용 추가합니다.
(제가 고객센터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붙입니다.)


1. 2. 3. 질문 중 핵심내용인 2.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셨네요. 답변 자체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겠지요.

'넥슨은 넥슨캐시 충전 후 해당 넥슨캐시로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는 시점에서 매출로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고 있으며', '위 안내해 드린 것처럼 넥슨캐시를 충전한 시점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넥슨캐시를 충전한 시점에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액을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렇다기엔 신용카드 결제건은 부가세액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이템 구매하는 시점에 매출로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한다??


'현재 시스템상 유료로 충전된 넥슨캐시가 아이템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반영하여 현금영수증을 재발행하는 것은 어려운 점 안내 드립니다.', '사업자 고객님의 경우 부가세 환급의 문제가 있어 사업자 증빙(사업자등록증 접수)이 가능하다면 절차를 통해 재발행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요청 접수는 결제일의 익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부가세를 표기한 현금 영수증 재발행은 어려운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 문의 내용에 포함된 결제건의 경우 넥슨홈페이지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과 홈택스상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버젓이 있는데, 그럼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데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것은 무엇이고, 결국 또 다시 결제방식에 따라 왜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또, 답변해주신 내용대로면, 정식으로 매출이라 인식하는 시점이 '결제한 넥슨캐시로 아이템 구매 시' 인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다는점은 사업장의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또, 재발행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회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접수하면 무엇을 재발행해주신다는건지요? 그것도 결제일 익월 3일까지만 된다는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가네요.
또한, 상담원을 구분하기위해 닉네임 등의 정보를 요구하였는데 이 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정작 회원 및 회원과 관계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가막힙니다. 결제한 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확인 및 매입세액공제 등의 과정에 회원의 사업자등록증이 왜 필요한지요?


더이상 고객센터와 실랑이할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해결조차 되지 않아 국세청 및 해당 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상세한 내용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만족스러울 수가 없으나, 고객센터에서도 어려울 수 있는 답변에 상세히 알아보고 관련 부서에도 전달되어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내용은 분명히 넥슨 현금영수증 관련 및 고객센터 시스템상의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 이후 국세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의뢰하여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추후 구글링 및 저와 비슷한 경험하실 분들을 위해 글을 아카이빙해놓습니다.

요약:
넥슨캐시 신용카드 결제 시 -> 공급가액과 세액10% 구분 표기
넥슨캐시 상품권, 네이버페이 등 결제 시 -> 전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0원' 표기

신용카드 결제건과 달리,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세액내역 중 '공제'되는 항목임에도
세액이 '0원'이어서 실제로 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게됨.

국세청 현금영수증 관련 부서 문의 결과, 면세상품이 아닌 매출에 세액이 '0원'인 경우는 없음. 넥슨캐시 또한 면세상품에 해당안됨. 또한 넥슨 답변에 의해서도 넥슨캐시는 과세상품이며 모든 매출에 부가가치세 납부중.

1월 13일자 답변에 의하면 넥슨캐시 결제 시가 아닌, 넥슨캐시로 아이템 구매시 매출잡힘. 그러나 이에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불가.
-> 신용카드 결제건은 이미 넥슨캐시 결제 시 세액10%잡혀있어 앞뒤가 맞지 않음. 또한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다던 넥슨 홈페이지 및 홈택스상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그럼 무엇?

'메이플NPC'GM 등의 닉네임 담당자의 정보는 제공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이 시스템상 어려우나,
회원의 사업자등록증 접수 시 '결제일 익월 3일'건 까지만 매입세액공제 가능하게 무언가를 재발행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