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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17:32
조회: 1,168
추천: 2
이거 집주인 한테 물린건가요?이전에도 이거 관련 해서 인벤형님이 납금일자에 돈을 못받는 상황을 본적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지금 옆 두세대 도 나간다고 매물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 포함3세대) -그래서 부동산에 나도 판매 등록 한다니까 그걸왜 니가 하냐 하면서 좀 안좋게 말하두라구요 2022.2 에 첫 계약 집주인 사정으로 2024.03 연장 계약을 하였고 2025.12월 1일에 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약 만기3개월 전) 집이 빨리 팔려 그 돈을 가지고 집을 구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집이 계약기간 내에(3개월)안에 팔리지 않았을때 원만한 합의를 하려 했지만 3개월 내에 팔리지 않았을 때 보증금은 줘야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마지노선) 집주인은 팔려야지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정확히 이 상황때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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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나는 쌀다팜~ 난 이미 쌀다팜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