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계약만료날인데 점검을 내일 오후 4-5시에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차감할 요소를 언제 견적내서 보증금을 언제 돌려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일 오후 4-5시에 한다고 해도 이상한 트집잡으면서 보증금 깎아야 한다고 견적내야 한다고 하면서 안 돌려줄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내일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고 추후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견적을 보내면 제가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보증금을 먼저 주고 추후에 견적에 대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을 안 한다고 집주인이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긴한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 순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