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요소
- 기본적으로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명예훼손)
3가지가 동시에 충족해야함

2. 그럼 특정성은 무엇이냐
- 실명, 나이, 사진 등 ‘누군가를 특정 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지속적인 닉네임에 대한 비방도 해당 될 수 있음
물론 닉네임의 경우 지속성 문제도 있고 모든 조건에서 성립하지 않음

3. 공연성은 무엇이냐
- 그냥 너네가 인벤에 공개적으로 글 댓글 적는게 다 공연성에 성립함

4. 그럼 어떻게 패냐
- ‘그 나로‘, ‘그 팬텀‘ 등 1명을 특정 할수 없는 주어를 쓰거나 그냥 주어를 빼라 어짜피 서로 알지 않냐

5. 만약 내가 고소를 하고 싶다
- 시원하게 신상열고 “고소해서 돈벌겠다“라는 의지를 절대 보이면 안됌

6. 만약 내가 고소를 당했다
- 고소를 당했다고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건 아님
다만 귀찮아질수는 있음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