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515n2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