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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1 00:02
조회: 13,065
추천: 42
전세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ㅠㅠ..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제 상황에 맞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주변에 도움 청할 곳이 없고 게다가 주말이라 메벤에 여쭤봅니다 현재 계약한 전세집은 2024년 12월 10일 계약 후 2024년 12월 20일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20일이며 전세금은 9000만 원 입니다 입주하고 4개월 정도 뒤인 2025년 4월 29일에 허그에서 임대보증금보증이 아래 내용으로 발급되었습니다 ![]() 이때까진 아무 문제 없었지만 2026년 3월 말에 건물 관리주체가 변경된다는 소식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아래 문자처럼 변경 사항이 없다 확답을 받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오늘 오후 6시에 다른 입주민과 인사할 때 전세금을 못 받은 세대가 있다 들은 직후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왜 그때와 말이 다르게 지금 경매에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냐 물었는데 3월 30일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나 다른 입주민 말과 비교해봤을 때 기망이라 느껴졌습니다 관리주체 변경과 임차권등기도 이맘때 설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중도해지 합의서를 적기로 약속했습니다 ![]() 이 이후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조금 막막한 상태입니다 해당 링크는 담보권설정금액이 0원이라 허그 보증내용을 알아보다 읽어 본 해당 글에서 말하는 보증금액 0원과 담보권설정금액 0원은 다른 것 같지만 0원이라는 단어 겹쳐 불안합니다 ㅠㅠ.. 해당 글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제가 잘못 읽은 것이 맞겠지만 해당 건물은 계약할 때와 현재 동일하게 52.8억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 담보권 설정 금액이 0원이라 찍힌 지 모르겠으나 이것 때문에 보증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까 무섭습니다.. 해당 건물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높은 근저당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 궁금한 것은 총 3가지 입니다 1. 제가 해당하는 이 경우에서 임대보증금보증에 문제가 생겨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2. 사건을 알려주신 분께서 허그에서 바로 조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3월이나 4월에 중도해지했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3. 2번이 아니라면 혹시 중도해지 합의서는 언제로 해지한다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댓글들 정독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다면 일어나서 보충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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