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가목)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나목)에 해당하게 된다면 금지된다.



( 장애 , 신분 , 소득수준 ) 에 해당할텐데
무엇무엇이 해당하는지 미리미리 알아봐야
어이쿠야 나도모르게 불법행위 하지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