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세입자한테 전가한다고 하면 흔히

“ 다음달부터 보유세 300만원 내야하니까 월세 300올릴게요 ”
이게 아니라

집주인이 아 ㅈㄴ 비싸네 팔아야지 로 시작함




임대인이 집을 팔면 실거주 할수있는 매수자가 집을 삼

그럼 시장에 임대 매물이 줄어듦

월세 상승함

월세 상승해서 주택가격대비 수익률이 생기면 집값도 다시 상승함




그러니까 집값은 단기적으로 하락 후
월세 수익이 상승하면 돌아오는거임


보유세 하면 세입자 한테 다 전가하고 집값 안잡힌다

이런건 틀린말이고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