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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1:28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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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인벤에서 좋은 정보 얻어갔네2월 달에 퇴직하고 텀두고 5월~8월 단기 계약으로 일한 건 실업급여 인정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똑똑한 친구들 덕분에 전직장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 했음.
계약 끝나고도 바로 이직하려고 이력서만 죽어라 넣어도 좋은 결과는 없어서 아쉬웠는데 밑져야본전이니 신청절차 호다닥 밟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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