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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12:48
조회: 3,012
추천: 20
사람 낚는 낚시꾼 인벤닉 란드이수 / 인게임 뽐구,쫀구아빠인벤닉 란드이수님, 님이 사람을 가까이 기다리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거래취소 하고 사람을 몰아가시길래 증거자료 올려드립니다. 사진이 5장 밖에 안올라가서 쪽지내용은 글로 쓰고 님이 제가 거짓말했다는 그쪽지만 직접 올리겠습니다. 모든 쪽지내용은 투명성을 위해서 오타까지 똑같이 기재 하겠습니다.
제가 삼팜게를 보고 거래의사 쪽지를 보냈고, 약속 시간을 잡아주셔서 그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8월 10일 19:14:30 (보낸쪽지) 제목- 워엑스 내용- 얼마인가요ㅎ; 카드뽑을거 생각해서 좀 저렴하게 주실수 있나해서용 ㅎ
8월 10일 23:47:00 (받은쪽지) 제목- 1억에 노점올려뫘어여 내용- 내무
8월 11일 17:49:05 (보낸쪽지) 제목- 살려고보니.. 내용- 아무리 찾아도 없내요.. 팔렸나봐요..
8월 11일 18:26:59 (받은쪽지) 제목- 물건내렸어요 ㄹㄹ 내용- 아디알려주세요 집가세 귓드릴게요.
8월 11일 18:29:37 (보낸쪽지) 제목- 네 혹시 몇시쯤 되실까요? 내용- 아이디 랑이정 입니다.
8월 11일 19:54:46 (받은쪽지) 제목- 한8시반쯤갈꺼같아요 내용- 냉무
8월11일 20:05:16 (보낸쪽지) 제목- 네 8시 30분에 프론12시에서 기다릴게요 내용- 랑이랑or랑이정 으로 귓 주세요.노점에 1억이었으니깐, 수수료뺴고 거래하셔도 괜찬죵??
이 글이 문제가 되는 님이 받은적 없고 제가 거짓말 했다는 글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님이 저한테 귓한 제 인게임 캐릭터는 랑이랑 입니다. 그리고 저는 쪽지에서 랑이랑 이라는 인게임 캐릭터를 이 쪽지에서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님 말대로 쪽지가 전달이 안됬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님은 어떻게 제 인게임 아이디 랑이랑 으로 귓을 주셨는지요?
8월 11일 20:38:10 (보낸쪽지) 제목- 오시나요? 내용- 현재 프론테라 12시 입니다.
거래를 하기 싫으면 싫다. 더 가격이 좋은사람이 있으면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8시 30분에 약속해놓고 50분넘어서 오셔서 일방적으로 제가 거래창에 수수료 제한 금액을 올렸다고 몹시 괘씸하다고 그냥 ㅅㄱ 님한테 안팜 하고 가셨는데, 1억 수수료 500만원 입니다. 충분히 서로 타협가능한 금액이죠. 근데 일방적으로 거래종료하고 가셨습니다. (500만원 충분히 그냥 더 드릴수도 있는 금액 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사람 물맥이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대요? 자꾸 제가 거짓말하고 비매너를 한다고 주변선동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부분이 거짓말입니까? 파실 의향이 없으시면 왜 사람을 계속 기다리게 약속시간을 잡고 거래를 하자고 의도하셨는지요?
정말로 저 문제의 쪽지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님이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랑이랑 이라는 인게임 캐릭터로 귓속말을 하셨는지요? 확인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귓을 주실수 있었던거 아닌가요?
얼굴이 안보이는 인터넷상이라고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쉬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비매너고 누가 지금 거짓말쟁이 인지 직접 보세요. 사람 물먹이는 행위에 어떤 쾌락을 느끼시는분 인지는 모르겠지만, 님한테 어떤 손해가 안간다고 해서 남의 시간가지고 맘대로 장난치셔도 되는거 아닙니다. 라그는 평균연령이 낮을수가 없는데, 왜 이런짓을 하시는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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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러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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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