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피해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야간이라면 몇 시쯤이고, 어디를 어떻게 폭행당했으며 물질적 손해는 안경과 윗옷인가요?

 

일단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단서 입니다.

 

진단서조차 없다면 수사기관은 먼저 이를 제출하라고 하니 무조건 진단서를 끊으세요.

3주이상 진단이면 상해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합의해도 처벌 받습니다.

폭행으로 고소하면 합의하고 처벌불원하는 경우 공소기각입니다.

 

신체적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나

일단 아주 경미한 신체적접촉(설령 손톱에 슬쩍 긇히기만 해도)만 있어도

진단은 2주가 기본입니다.

 

단순폭행이긴 하나, 야간에 행하여진 폭행이고 혹시 가해자의 친구라도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지는 안았나요??

2인이상 야간공동(한눔은 구경만해도)이면 폭처법상으로 다스려지고 가중처벌대상이며

2주 진단일지라도 엄한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인 가해자인 단순폭행이라 할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사가 약식으로 벌금 100~200만 처분을 할 가능성이 90%입니다.

이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손해배상을 제기하면 됩니다.

치료비+물질적손해+백수이시면 2주간 일 못나갔다고 우기고 14일치노임+위자료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가해자가 수사도중 전력이 많거나, 집유기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가해자는 거의 조땐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5백이상을 요구하고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폭행으로 기소되는 경우

저 같으면 절대 합의해 주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떨어지면 민사로 나홀로 소송하시면 되고

거의 재판은 소액이라서 한번으로 땡처리 될 가능성이 있기에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하라고 판사가 가해자를 다그칠게 뻔합니다.

 

상해로 기소되는 경우

합의서에 형사에만 국한되는 형사합의를 해주고 위25만은 일단 챙기세요.

합의서에 형사사건에 대하여만 형사합의금조로 받는다는 걸 명백히 하시고, 민사는 별도라고 합의서에 기재하여 향후 민사적 손해배상의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이후,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지면

이때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월급쟁이 신분이면

비록 소액일지라도

무조건 제일 먼저

회사 월급계좌를 가압류조치 하셔서

회사에 개쪽을 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백수에 빈털털이면 사실 답이 거의 없습니다.

민사판결 나와도 배째라는 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상대와 어느 정도 싸움을 조율하시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수인하는 선에서 돈 받고 때려치는게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시하는 그 금액이 너무나 택도 없고, 본인에게 그 돈은 있으나마나 한 정도의 금액이라면

절대 합의해 주지 마시고 벌금처분이든 뭐든 검사와판사에 맡기세요.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해당 검찰청을 찾아가 민사손해배상소송에 쓸거라고 약식명령등본이나 판결서(보존계로 넘어간 경우)를 하나 때 달라고 하면 줍니다.

 

이를 근거로

가해자가 백수에 한량인 경우

간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지급명령을 보내면 거의 99%는 이의 안하고 확정됩니다.

님은 이제 연리 20%짜리 300만원 채권(청구 금액이 300인 경우)을 가진셈입니다.

5년만 기다리면 600만원이 됩니다.

 

언제든 가해자의 상황이 호전되면

이를 근거로 갑작스럽게

월급계좌나 가해자소유의 자동차 등을 압류조치해(자동차는 경매전 인도명령을 먼저 받을 것. 그래야만 영업용차량인 경우 집행관이 바로 강제인도해가므로 가해자가 실신지경에 이릅니다.)

가해자를 개떡되게 만들 수 있고, 부동산은 소액일지라도 일사천리로 경매에 넘겨

가해자의 허파가 뒤집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의 약소한 금전적보상에 마음약해 지지 마세요.

나쁜넘은 아주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아주 철저하게 밟아줘야 정신을 차립니다.

 

출처는 다음아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