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 인터넷·SNS 등 각종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소위 ‘악플’)을 게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학교·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음

한편, 댓글 게시자 수백 명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제도 남용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①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 처벌하되, ②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③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 2015. 4. 13.부터 시행함



1. 시행배경


○ 인터넷·SNS 등 각종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소위 ‘악플’)을 게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모욕사범은 3.84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 모욕죄 처리인원 수는 2004년 2,225명에서 2014년 27,945명으로 약 12.5배 증가하였음(2014년 기준 전년 대비 52% 급증)

-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학교·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한편, 댓글 게시자 수백 명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제도 남용 사례도 발생


< 주요 사례 >

- ‘개고기 반대’ 취지의 글 등에 비난 댓글을 올린 게시자 약 700명을 고소한 다음 피고소인들에게 합의금액으로 수백만원을 제시한 사례

- 인터넷 신문 기자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 글 또는 비방 댓글을 찾아내어 게시자 약 400명을 상대로 고소한 후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소한 사례

- 세월호 사건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인터넷 비방 댓글 게시자 약 1,500명을 고소한 후 고소취소 조건으로 200~500만원을 수수하는 사례

- 자신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평가해달라고 한 후 댓글을 게재한 수십명을 상대로 고소한 사례



2. 처리 방안


□ 기본 방향

○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 처벌

○ 다만, 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절히 활용

  ※ 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난성 표현을 촉발․유도한 후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함


□ 구체적 처리 기준

○ 특정인에 대한 비하·욕설 등이 포함된 악성 댓글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 기소

   ► 정도가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가족구성원까지 비하·협박하는 경우, 동종전과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공판

   ► 특히, 지속적으로 협박·음해하는 상습 악플러의 경우 구속 수사 적극 고려


○ 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가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가치가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하’ 

   ► 고소인에 대한 비하․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회성 댓글로서 반성하고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용


○ 한편,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



3. 향후 계획


○ 검찰은 2015. 4. 13.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시행함

○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인터넷 악성 댓글(게시글)을 근절하기 위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 엄정 처벌하고, 고소남용 사례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