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rnRB54iRZI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64954?sid=102




사실 합법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조류는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에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까치를 사살할 수 있는지 현장 포수들에게 명확한 지침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향자/한국의희망 의원 : 정전을 일으키는 까치인지 죄 없는 까치인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무차별 사살 아닙니까?]




까치 퇴치의 방법으로 사살이 적절한지와의 문제는 별개로, 이건 글쎄요..

총기 사용의 근거가 되는 유해조수(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지정 현황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정의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1.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정의
“야생화된 동물”이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애완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정현황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보시다시피 모두 xx한 yy라는 문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xx를 저렇게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상 유해조수 퇴치는 불가능해집니다.

사살할 개체 한 마리 한 마리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지 판결하고 나서 쏘라구요?

말이 안되는 거죠. 

xx 는 지정 사유로 해석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동물 정책에 깊은 고민 없이 얄팍한 동정심을 바탕으로 하거나 그런 표를 얻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태도가 동물 정책을 망가뜨리고 동물단체 카르텔을 강화하는 거구요.

이것도 그 중 하나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