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법관 30명 증원에 관한 법개정이 처리된건 아실겁니다.
년간 4명 ~ 8명의 속도로 증원 한다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 대법관 숫자 말하는거냐구요?
아닙니다.

바로 근본적인 헌법 때문입니다.

법의 구조는 간단히 아래와 같은데요.
헌법 > 법률 > 명령
(명령 아래 더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건 아니니 생략)

헌법은 익히 아시는것입니다. 국민이 만들죠.
국회와 행정부에서 지들 마음대로 못 만들고 못 고쳐요.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죠. 근로기준법 기본권법 재난재해대책방치법 등등 같은 민법 형사법이요.

명령은 대통령령 장관령 등 같은 것입니다.

즉 헌법은 모든 법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고 아래의 자식 법은 이 헌법을 뛰어넘는 법은 만들수 없으며 이걸 위헌이라고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심리하기도 하죠.

위의 짤에서 보이는것 처럼 헌법 104조에서 대법관 제청 권한은 아쉽지만 조희대 ×새기에게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심리를 거칩니다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뜯어내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현재와 같은 권력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즉, 개헌이 이루어져야 대법관 30명 증원도 참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로 이루어지는거 아시죠?
우리 오징어님들 차후 있을 개헌 투표전에 이 104조항에 대해서 아~ 요놈도 고쳐야 하는구나! 하고 인지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