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7시 45분쯤 절도 사건을 접수하러 왔다가 ‘일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접이식 흉기를 꺼내 경찰관의 복부를 찔렀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이 횡설수설하다가 숨겨왔던 흉기를 휘둘렀지만, 즉시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