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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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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찰개혁안의 이해 - 검찰의 시각으로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부문을 사실상 대체하는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임용될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면서 “현 법안대로면 대장동 변호인 출신들도 중수청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변호사의 수사사법관 임용이 가능해지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2658 ------- 대검 중수부를 그대로 청으로 승격해서 중수청으로 만든다는 마인드임 중수부가 중수청이다 이걸 정확이 검찰에 유리하게 피해하나없이 옮긴다고 생각하면 명칭 자체가 오류인 수사사법관의 직위를 만들고 수사지휘를 한다거나 하는것도 중수청을 각대검에 둔다고 한것까지 모두 이해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개혁이 아님 말장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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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