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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20:36
조회: 857
추천: 5
[조작]을 넘어선 [창조] 대북송금 수사의 법리적 파산 - 김남국 전 의원 페북 펌![]() 【‘조작’을 넘어선 ‘창조’, 대북송금 수사의 법리적 파산】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최후진술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쌓아 올린 허구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폭로였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결여된 채, 오직 ‘조작’을 목적으로 설계된 기획 수사의 산물이었음이 법정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1. 왜곡을 넘어선 ‘범죄 사실의 창조’ 당초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칼을 휘둘렀으나, 아무리 털어도 단 1원의 증거도 나오지 않자 퇴로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정치검찰이 선택한 것은 엉뚱하게도 대북송금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이었습니다. 보통의 ‘조작’은 있는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사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범죄 사실을 무(無)에서 유((有)로 ‘창조’해낸 것에 가깝습니다. 그 창조의 유일한 재료였던 김성태의 진술마저 어제 법정에서 완전히 부인되었습니다. 2. ‘공여자’가 사살한 뇌물 프레임 - “대가성 없는 송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명확했습니다. “북한에 돈을 건네며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 사실상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절대적 요건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입니다. 그러나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 본인이 법정에서 대가 관계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진술 한 문장으로 검찰의 뇌물 프레임은 법리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3. ‘이중기소’ 판결 - 악의적 정치성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 수원지법의 공소기각 판결은 검찰의 단순한 실책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를 파편화해 반복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려는 검찰권의 노골적인 남용입니다. 사법부는 검찰의 이중기소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의 악의성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법의 중대성을 정확히 심판한 것입니다. 법을 도구화하여 정치를 하려 한 검찰의 행태에 사법부가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4. 법치주의의 회복, 이제 ‘공소취소’가 답입니다 사건의 몸통인 김성태의 행위가 뇌물이 아님이 드러났고, 기소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유지할 법리적 근거도, 도덕적 명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립 근거를 상실한 공소는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그것만이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의 심판은 수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명징한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정치검찰이 억지 논리로 쌓아 올린 허구의 성벽이 아무리 높을지언정, ‘대가성 없는 송금’이라는 이 단순한 진실 하나를 결코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김성태 #대가성부인 #최후진술 #대북송금 #제3자뇌물 #공소기각 #공소권남용 #공소취소 #법치주의회복 #수원지검 #사필귀정 김성태 대북송금 '공소기각'...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될까 -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 중 일부 -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공판에서 처음 "이중기소"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과 뇌물 사건이 북한에 돈을 지급한 것은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 지급의 객체 등이 달라 각각 독립된 범죄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장기간 검토한 끝에 재판부가 합의에 이르렀다"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갑작스레 최후진술을 했는데, "북한에 돈을 건네주면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 개인 돈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라고 말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며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 재판부가 김 전 회장 공소를 기각하면서 기소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됐다.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수여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추가기소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 이재명과 이화영이 (제3자) 뇌물수수 공범이며, 김성태가 공여자로 북한에 돈을 줬다 보고 있다. 제3자뇌물은 수수나 공여자가 구분되는 구조다. 이재명 피고인과 이화영 피고인은 뇌물 수수 공범이다. 재판부에서 궁금한 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이라면 이재명과 이화영은 북한에 돈을 준 공여자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화영은 뇌물수수 주체(수수)이자 공여자로 보인다. 검찰은 이해가 되나?" ---------------------------------------------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건 이건 검찰의 상상이었습니다. 공권력이 상상으로 기소하면 됩니까? 이게 깡패랑 다를 게 뭡니까? <-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한 말입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함께 검찰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빨리 퇴장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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