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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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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확정…자동차 관세는? 대미투자 영향주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해 해당 관세는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이 판결로 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 부과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이 무효가 되지만, 실제 관세 환급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은 품목별 관세, 특히 자동차·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무역 합의로 한국은 기본 상호관세를 낮추는 대신 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 부담이 남아 있어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관세 대신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10% 관세 부과와 품목별 관세 확대 계획을 발표해 관세 전략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 한국은 자동차(25%)·철강(25%)·알루미늄(10%) 등 미국의 품목별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돼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대미 수출 부담이 지속 상호관세 15% 무효 자동차 관세 15% 유효 품목관세(철강·알루미늄) 50% 유효 상호관세는 막혔지만,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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