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해 해당 관세는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이 판결로 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 부과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이 무효가 되지만, 실제 관세 환급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은 품목별 관세, 특히 자동차·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무역 합의로 한국은 기본 상호관세를 낮추는 대신 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 부담이 남아 있어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관세 대신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10% 관세 부과와 품목별 관세 확대 계획을 발표해 관세 전략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25%)·철강(25%)·알루미늄(10%) 등 미국의 품목별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돼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대미 수출 부담이 지속

상호관세 15%   무효

자동차 관세 15%   유효

품목관세(철강·알루미늄) 50%   유효

상호관세는 막혔지만,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