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을 상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다. 

담합 관련 매출액이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된 가운데, 

제재안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관 심사보고서를 전날 7개 밀가루 제조업체와 

판매사업자들(CJ제일제당·대한제분·대선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한탑)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법령상 관련 매출액(5조8000여억원)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