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상사인 간부 B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라붙는 민소매 차림에 B 씨를 끌어안고 있는 여성이 자신과 똑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손을 올린 채 B 씨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진. 
 A 씨 이름에서 따온 듯한 영어 문구까지, 사이좋은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 여러 장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모두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A 씨 사진을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물입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거라 며칠을 고심한 A 씨는 B 씨를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 '도대체 뭐지?' 연인 관계인 것처럼 묘사된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수치심,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3주 만에 나온 경찰 판단은 '혐의 없음'. 
 노출이 그리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안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웩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