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시 운행금지·형사처벌"

정부는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 활성화하면 운행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안전기준 미달 차량으로 간주해 운행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에서 해킹 등을 통한 FSD 무단 활성화 사례가 늘자, 국내 확산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조치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