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19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