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관리사무소 직원 9명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 지급 시정 지시했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 이 아파트 입대의에 “관리직원들이 못 받은 특별상여금 774만 원과 이번 달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 아파트 관리직원 9명은 일부 입대의 구성원들로부터 언어폭력, 과도한 업무지시, 부당간섭 등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지난 6~7월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에는 아파트 승강기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안내문도 부착했다. 이들은 “연 2회의 명절 상여금은 기본급의 25% 수준이었는데 지난 설에 일괄 40만 원으로 조정하라고 통보받았다”며 고용부에 민원을 냈다.
고용부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상여금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정 지시와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입대의 사실 조회를 마쳤고,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직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리직원 9명 중 7명은 사직 처리됐고, 소장과 직원 2명만 남은 상태다.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관리업체 측은 “현재 대체 인력을 충원해 인수인계를 마쳤고 1일부터 정상 출근해 입주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명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장은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감독관청이 없어 입대의 같은 권력화된 세력이 관리직원을 갑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직원들이 떠나면 결국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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