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에 경영계 ‘발끈’한 이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필두로한 경영계는 이번 지침이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은 정액급제뿐만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노사정 합의가 ‘포괄임금의 전면 금지’가 아닌 ‘오남용 방지’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노사정은 작년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의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의 변화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으로, 경영계는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계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총은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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