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구에서 사촌 언니와 함께 투표장에 찾았다가 신분증을 잘못 제시해 언니가 전산상 투표한 것으로 처리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평소 거동이 불편한 사촌 언니와 동행해 투표장에 찾았다가 신분증을 잘못 제시해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 등 절차가 이뤄졌는데 "두 사람 외모가 비슷했고, 지문 인식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식이 아닌 탓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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