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태형'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 당국은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도입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방과 후 유치, 정학, 품행 등급 하락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남학생의 경우 가중 처벌 요인이 확인되면 교장의 승인 아래 태형 1대를 맞을 수 있다.

다만 리 장관은 태형이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태형은 반드시 권한을 부여받은 교사가 집행해야 하며, 집행 후에는 학생의 심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담과 재활 지원을 병행하는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르게 된다.

이번 조치는 여성을 태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남학생에게만 적용된다. 리 장관은 "여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정학이나 품행 등급 조정 등 행동에 비례하는 단계별 징계를 적용해 책임의 무게를 동일하게 지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605072103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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