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날씨를 두고 SNS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 때문에 기상청이 빡침

최근에 AI를 활용해서 자극적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 기상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 혼란은 물론이고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함

제로 SNS에서는 '올여름 장마가 한 달 내내 이어진다', '기온이 45도까지 오른다'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졌고, 이를 제습기 공동구매나 장화 판매 등 상업적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됨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이나 등록된 기상예보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예보나 특보를 하게 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함

기상청은 이달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허위 예보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