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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20:34
조회: 3,530
추천: 2
"집 보려면 돈 내세요"…임장비 카드 꺼낸 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장(현장 방문) 기본보수제’(임장비)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협회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사가 아무 보수를 받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중개 서비스의 전문성과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겠다는 게 핵심 논리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종호 회장은 협회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해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 원거리는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뤄졌다”며 “전문자격사들은 다 상담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도 임장활동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라 임장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김 회장이 지난해 4월 ‘임장 기본보수제’ 임장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회적 반감이 워낙 커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 이 같은 자율규제와 전문성 강화의 연장선에서 협회는 중개 서비스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으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가 구상하는 임장비 방식은 소비자에게 임장비를 사전에 받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금액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선결제·차감 방식’으로 알려졌다. 임장비 도입은 지난해 처음 공약화됐을 때부터 ‘중개보수도 높은데 추가 비용 부담’이라는 반발이 컸다. 일부 소비자와 커뮤니티에서는 “수수료 협의문구 삭제, 부동산 직거래 대책 등 다른 문제가 더 우선”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중개업계에서는 “하루 종일 차량과 시간을 투입해도 계약이 안 되면 손해보는 구조”라며 노동과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나온다. 한편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에 이어 중개보수 정액제·정률제에까지 업계의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중개수수료는 매매가 2억원~9억원 미만 주택은 0.4%, 9억원~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상한요율로 책정됐다.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가 가능하다. 중개보수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인데 사실상 상한요율을 제시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아 협상 과정에서 다수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현행 방식은 거래질서를 더 문란하게 만들고 분쟁의 소지가 크다. 제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률제를 실행하고자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책임지기는 싫고 돈은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뜯어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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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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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궁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