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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3:09
조회: 1,220
추천: 0
사실 119개월 추납 + 연금 타먹는 외국인은 그냥 있을수 있는 사건임.![]() 최초 도입 의도.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연금 개시 전에 실직이나 무직 상태로 연금을 제대로 못낸 기간이 긴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적어도 저사람들도 제대로 연금을 받을수있게 하려면 10년이라는 기간의 연금은 내야지 그래도 연금다운 연금을 받을수있다. 라는 생각에 연금가입자 중에 추가납부를 통해서 10년간의 납입기간을 가지게끔 만들어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하고 받을수있게 만든게 취지임. 그러면 왜 외국인 제한을 둘 생각을 못했나??? 한국에 취업해서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대상임. 그렇다보니 외국인 예외조항을 염두에 못둔것.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동작한 경우임. 위 취지 와 이유로 인해서 중국인중에 한국에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가납부를 통해서 연금 받아쳐먹을 생각을하는 놈들이 생겨났던거고 그걸 자랑하던놈들의 이야기가 이리저리 퍼져나가면서 첩보라인을 통해서 기자한테까지 취재를 위한 소스가 들어가게되고 그 소스를 통해서 취재를 시작한 이후에 저런 말도안되는 개짓거리가 드러났고 그걸 보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론화가된것. 그러면 이제 이걸 고치면 됨. 애초에 정책 수립자들은 모든 경우의수 를 염두에 둘수가 없음. 그로인한 부작용 꼼수 등등은 결국 사회에서 나타나면 그걸 사후 대응할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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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