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세미 시의원은 성남시 집행부(안성근 문화복지체육국장)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같은 민주당 동료 시의원들의 사진이 실린 보도와 국민권익위원회 회신 자료 등을 들어 성남FC 초청 VIP 관람권 운영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폭로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의원은 인터넷으로 생방송 되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동료 의원들을 마치 범죄 혐의자 취급하며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반면 이 시의원 측은 시정 감시와 공적 사안에 대한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의 문제 제기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5076


이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10월 14일 성남FC VIP석 초청을 받은 성남시의원들이 자녀와 지인을 동반해서 입장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VIP 비표 제공 지침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 등의 대상자 외에 가족이나 지인은 동반 입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 지인과 가족이 함께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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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의원은 “당시 어떠한 권한으로 누가 동반 입장을 승인했는지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성남FC VIP 출입구 및 관람석 CCTV 영상을 확보해 제출해 달라”는 질의와 요구를 이어갔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338



성남FC VIP석 초청받은 시의원들이
가족과 동반입장 의혹에 대해서
cctv 좀 보자고 이세미 의원이 질의 했는데

이세미 시의원 징계 청원

?

그럼 가족동반 VIP석 입장한 시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 문제는 조사 안 하고 징계 안 함?

대법원장이 법카로 나눠 결제 청탁금지법 피해갔다고
시의원도 청탁금지법 막 피해서 가나요?

이럼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