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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23:24
조회: 13,718
추천: 3
피카 PC방, 연령별 게임 차단 시스템 적용PC방 관리 프로그램인 '피카라이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주)미디어웹에서 오늘 프로그램 패치를 통해 피카라이브에 '연령별 게임 차단 시스템'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오버워치를 비롯한 여러 연령 제한 게임들이 PC방에서 게임 제한 연령보다 낮은 이용자가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플레이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업계의 상황에서, PC방 관리 프로그램 업계 최초로 이 이슈에 대응한 연령 제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PC방 등에서 이용등급 위반 게임 플레이 손님 증가에 따라 적용된 것으로, PC방 사장님이 프로그램 내 ‘게임 이용등급 설정’ 기능을 통해 게임을 선택해 매장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게임 이용등급 위반 사용자를 신고하는 사회적 이슈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2세 이용가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설정하는 등 기존에 심의된 게임 이용등급 이상의 연령 제한 설정도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모든 연령 제한 시스템은 가입 시 입력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이미지 : 연령별 게임 이용 제한 설정 화면)
(이미지 :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 실행 시 나오는 실행 차단 메시지)
다만 이 연령제한 시스템에도 이용자 PC에서 본인이 직접 PC방 회원가입을 하는 만큼 헛점이 존재합니다. 피카라이브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에 따르면,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을 본인의 생년월일과 다르게 기입하였을 경우, 입력된 생년월일값에 따라 이용제한이 처리되므로 연령대가 다르게 잡혀 연령 제한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도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 한 이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한 만큼 PC방 연령 구분 관련 신고가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 PC방 회원가입 화면 - 출처 : 멀티클릭)
이와 관련된 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3항)에 따르면,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PC방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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