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고 있는 성공 창업 아이템이라는 이유로... 인형뽑기 매장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70% 이상은 무인운영이라 인건비가 단 1원도 들지 않죠.

몇 달 전만 해도 동네 망해가는 매장들이 요즘 보면 전부 뽑기 매장으로 바뀌었는데...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 짝퉁 인형들
인형 판매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록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1원이라도 더 남겨야 돈을 더 벌 수 있으므로...
그래서 70% 이상의 매장은 짝퉁 인형을 저렴하게 사와 넣습니다.



당장 알리바바만 둘러봐도 키티 인형 하나에 1달러도 안 합니다.

물론 저 키티인형을 알리바바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통관시 관세청에 걸리니 어둠의 경로로 구입해오고...
인기 있는 인형 짝퉁은 도매상들이 더 암암리에 들어와서 일반 가게에 판매합니다.
(싼 물건은 비싸야 3천원... 비싸고 인기 많은 물건은 5천원 선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저걸 정품으로 그대로 채워넣으면 뽑기당 지금 받는 돈의 2배은 받아야 수익이 날 거에요.
하지만 현행법상 정품 인형도 넣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정품을 넣지 못하는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즉 게임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자세히 설명하면...
심의된 기기에서만 완구/문구/문화상품/스포츠용품만 제공하고 5천원 이하의 물건만 넣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5천원 이하의 물건을 확률 조작 없이 뽑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사행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 여기서 미리 짚고 넘어가면...


(이미지 출처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확률형 아이템은 위와 같은 이유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용자가 볼 때는 사행성 게임과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현행법상으로는 사행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래 짝퉁 인형인 순간 불법이므로 저 법률이 의미는 있나 싶겠지만...
현행법상 인형 뽑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형은 소비자 가격 5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도매상에서 인형 가격도 5천원이 안 되지만요. -ㅁ-
만약 5천원 이하에 정품 인형을 살 수 있다면 누가 뽑기를 할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유명 캐릭터 정품 인형를 살펴봐도...
인형뽑기에서 판매되는 사이즈의 인형들은 5천원 이상에 거래되기 때문에,
정품 인형이 들어가도 불법, 짝퉁 인형이 들어가도 불법인 이상한 상황입니다.

(만약 업소 점주가 가격과 구매처를 답변하지 못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구매하는 도매처에서 5천원으로 인형 구매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정품 짝퉁 상관 없이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가격 기준이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거든요.)

5천원 이상의 정품 인형과 모든 짝퉁 인형이 들어있는 기기는 모두 원저작권자나 관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원저작자가 이런 프로모션도 진행하더라고요.)


2. 미성년자 출입시간 관리 허술



(이미지 출처 -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위 이미지 속 문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PC방의 이용자 준수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준수사항이 뽑기 가게에도 적용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시간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쉽게 알려드리면...
일반게임제공업자은 흔히 알고 계시는 성인 오락실(일반 게임물과 청불 게임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뽑기방 및 일반 오락실 등의 업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뽑기방에는 PC방처럼 밤 10시 이후~익일 새벽 9시까지는 미성년자 단독 출입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뽑기방은 사실상 투잡으로 뛰는 분들이 많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밤 10시 이후 늦은 시간 학생들의 출입을 잡아서 지자체에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있다고 합니다.)


3. 불법 개조





(출처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digital/2016/12/07/4901000000AKR20161207059600797.HTML)

사실 1, 2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확률 조작" 문제입니다.



(이미지 출처 : MBC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 MBC의 불법 뽑기 기계 보도 기사

몇 달 전 보도된 TV 뉴스를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기계의 경우
정품 짝퉁 기계 상관 없이 확률 조작을 합니다. -ㅁ-
물론 확률 공개 의무도 없으므로 공개도 안 합니다.

정품 기계의 경우 심의 후 개조를 거쳐 짝퉁이 되기도 해서...
기계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 짝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는 음지 거래를 통해 거래되기 대문에...
이렇게 보면 확률형 아이템보다 더 큰 문제죠.
(실제로 확률조정이 달린 기기가 중고 시장에서 더 잘 팔립니다. 매출이 훨~씬 더 높거든요.)

3-1. 게관위가 공개한 크레인 게임기 관리 기준
위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세한 검토기준을 공개합니다.
아래 내용은 크레인 게임기(뽑기 기계)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6-98호 전문입니다.



1번 외 다른 내용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이 중요합니다.
경품을 획득할 수 없게 설정은 불가능하지만, 경품을 획득하기 어렵게 세팅 및 조절이 가능합니다.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조건에 제공해야 하며 위 내용을 기기 외부에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를 통과한 기기의 경우, 기기 외부 표시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자세한 획득 난이도는 공개하지 않으며 추후 개조 등으로 확률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4. 길거리 뽑기는 모두 불법 (게임제공업소 외 게임물 설치 기준)

(출처 : 문체부 - https://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142)

뽑기방 같은 게임물제공업소는 게임물 설치 댓수의 제한이 없지만,
이외의 업소는 위 홍보물에도 나와있듯이 현행법상 설치 대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게임기는 영업장 내(출입문 내부)에 위치해야 하며 옥외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여 건물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도 많고,
단속 전 기기를 옥내로 옮기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문제에 대한 단속은 거의 안 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신고를 지속적으로 넣어야 단속을 하고...
그 단속인력보다 다른 가게 파파라치가 더 많은 수준이니까요.

(심지어 일부 매장은 파파라치의 증거 수집을 경고하기 위해
CCTV 화면도 모니터에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준수하는 제대로 된 뽑기 가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