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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내
2017-06-23 13:57
조회: 2,780
추천: 3
'귀신 씌었다' 세 살배기 살해·암매장·화장까지…친모 징역 10년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3일 폭행치사, 사체은닉, 사체손괴,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집단 교주 김모씨(54)에게 징역 13년, 친모 최모씨(4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사이비종교 교인 이모씨(49·여)에게 징역 3년, 이씨의 남편 안모씨(55)와 김모씨(71·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최씨 일당은 2014년 7월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함께 집단생활을 하며 당시 세 살배기 최씨의 아들 A군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전북 완주군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뒤 다시 발굴해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주 행세를 하던 김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쯤 점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군이 울고 떼를 쓴다며 30㎝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때렸다. 집단생활을 하던 이들은 "(최씨 아들이) 고집이 센 건 악마가 들렸기 때문이다"라며 폭행을 방치했다. 김씨는 최씨에게 "애를 혼내라"며 주걱을 건넸고 최씨 역시 폭행에 가담하려 했으나 A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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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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