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력추출(마부)/상인판매 하고 며칠이 지나서 생각나서 아이템을 복구하고 싶을 때..
전 아직 이런 실수는 안 해봤지만, 만약에 한다면 GM요청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가 연속되실텐데요..

조건)
- 해당 계정이 유료계정이어야 합니다. 즉, 정량제건 정액제이건 현재 계정비를 넣은 케릭만 할 수 있습니다.
  (피시방에서만 사용하시는 분은 계정비를 넣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 15일에 1개만 아이템 복구가 가능합니다.

<게임 내에서 하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브라우저 열고 블리자드 사이트로 가셔도 됩니다>
일단 게임내에서는 게임메뉴 내에 
고객지원 > GM요청 > 게임플레이 > 아이템/우편 > 아이템 복구 > 블리자드 아이템 복구 로 넘아갑니다.
브라우저 열라고 하고 " https://kr.battle.net/support/restoration " 이 주소를 알려줍니다.

브라우저를 열고 https://kr.battle.net/support/restoration 주소로 접속하여
블리자드 로그인을 하세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아이템 복구 시작] 을 눌러줍니다.

서버별 케릭터 수가 표시됩니다. 아이템을 복구하려는 서버를 누릅니다.


해당 서버 내의 케릭터들이 쭈욱~ 나옵니다.
아이템 복구를 원하는 케릭터를 선택합니다.


해당 케릭터로 들어가서 지난 과거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추출을 했거나 상인에 판매했는지 표시가 됩니다.
아이템 복구가 가능한 날짜는 현재부터 100일 내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건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복구할 아이템을 클릭하면.. 붉은박스에 있는 곳에 표시가 됩니다.
[다음: 아이템 복구 검토하기] 를 누르면 확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최종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아이템 복구]를 누르면 아이템이 복구 됩니다.

자 이제 복구 완료~


게임에 접속합니다.
우체통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아이템 복구 완료~
(추출로 얻었던 재료/골드는 블리자드가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