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x
2018-03-11 15:06
조회: 28,589
추천: 109
추출/판매 아이템 복구 어떻게 하나요?마력추출(마부)/상인판매 하고 며칠이 지나서 생각나서 아이템을 복구하고 싶을 때.. 전 아직 이런 실수는 안 해봤지만, 만약에 한다면 GM요청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가 연속되실텐데요.. 조건) - 해당 계정이 유료계정이어야 합니다. 즉, 정량제건 정액제이건 현재 계정비를 넣은 케릭만 할 수 있습니다. (피시방에서만 사용하시는 분은 계정비를 넣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 15일에 1개만 아이템 복구가 가능합니다. <게임 내에서 하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브라우저 열고 블리자드 사이트로 가셔도 됩니다> 일단 게임내에서는 게임메뉴 내에 고객지원 > GM요청 > 게임플레이 > 아이템/우편 > 아이템 복구 > 블리자드 아이템 복구 로 넘아갑니다. 브라우저 열라고 하고 " https://kr.battle.net/support/restoration " 이 주소를 알려줍니다. 브라우저를 열고 https://kr.battle.net/support/restoration 주소로 접속하여 블리자드 로그인을 하세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아이템 복구 시작] 을 눌러줍니다. 서버별 케릭터 수가 표시됩니다. 아이템을 복구하려는 서버를 누릅니다. 해당 서버 내의 케릭터들이 쭈욱~ 나옵니다. 아이템 복구를 원하는 케릭터를 선택합니다. 해당 케릭터로 들어가서 지난 과거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추출을 했거나 상인에 판매했는지 표시가 됩니다. 아이템 복구가 가능한 날짜는 현재부터 100일 내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건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복구할 아이템을 클릭하면.. 붉은박스에 있는 곳에 표시가 됩니다. [다음: 아이템 복구 검토하기] 를 누르면 확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최종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아이템 복구]를 누르면 아이템이 복구 됩니다. 자 이제 복구 완료~ 게임에 접속합니다. 우체통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아이템 복구 완료~ (추출로 얻었던 재료/골드는 블리자드가 회수합니다...)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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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저 Drix 웃으며 살아요~ 웃으면 복이와요~ ^^ 2005-04-27 21:45:05에 가입하셨으며, 오늘은 일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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