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고 없는게 아니라 있긴함. 간첩신고라든가 등등..

국방의무중 하위 개년! 병역,예비군,민방위법에 남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있음.

'결국 헌법 상 국방의 의무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 및 국회에서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담시키게 만들어 둔 법률 상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통해 독박병역을 점차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라고 꺼라가 결론내림.

그런데 법개정하는분들이 누구죠?

자기 정치인생걸고 할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안함.

위헌신청도 헌재가 그런면에선 굉장히 보수적이라 '니들이 희생해' 마인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