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온게임넷에서 주최하는 리그오브레전드 대회에

직접 관람을 하러 갔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TV에서도 생방송을 하고

아프리카TV 트위치TV등 많은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카메라에 찍히길 원하지 않는데

(물론 동의한다는 의사도 밝힌적 없으며

제 돈을 주고 산 티켓에는 카메라에 대한 주의사항이 명시되어있지도 않았으며

언질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카메라가 전체풀샷을 잡은것도 아니고

저의 얼굴을 잡아서 줌인을 하여 제 얼굴이 전국에 생중계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보고 비난 비하와 성희롱 온갖 폭언들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많은사람들이 그걸 봤으며 저의 지인도 그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 소송 가능할까요?

카메라가 관객을 잡는다는걸 알고갔으니 암묵적동의라고 봐야 하나요?

초상권침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동의 여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한적이 없구요

소송가능한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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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  :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한데 본인의 얼굴이 줌인되어 잡힌 화면, 본인을 비하 내지는 성희롱한 인터넷댓글 캡쳐화면, 생방송 전체적으로 본인 외에 줌인된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최측에서는 본인의 말대로 암묵적 동의를 주장할 것이 확실한데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변호사 2  :  초상권 침해로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이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무사 1 :  일단 초상권 침해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법무사에서 법적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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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맞다' 가 공통된 의견.
그러나 한분은 개인이 승소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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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떡밥이긴 한데 전에 문의했던게 답변이 됬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셋 다 답변이 올라와있네

공유차 올림ㅇㅇ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 중 하나인 초상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불편러로 치부해버리는 짓은 하지마라

그리고 OGN상대로 소송을 걸라는게 아니고
'OGN이 문제를 인식하고 고쳐야 한다'가 내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