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he MMORPG, 검은사막 입니다.


검은사막 운영정책 개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검은사막은 BOT, 계정도용 등 MMORPG 게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정 간 1:1 아이템 직접 거래 시스템이 배제된 게임 설정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게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행위 또한 신속한 운영적 조치를 통해 최대한 지양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모험가 여러분께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다 강화된 제재 정책으로 모험가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번 운영정책 개정 시 제한 기간의 상향과 더불어 불법행위로 취득한 아이템 가치의 3배에 해당하는 아이템 추징 등 

타 게임 대비 강경한 정책을 적용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리며, 해당 정책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계정도용 및 사기 행위를 포함

운영정책 위반으로 아이템을 취득한 모든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게임을 이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정된 운영정책을 확인 및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게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험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대상

- 검은사막 운영정책


2. 개정 정책 적용 시점

2017년 2월 6일 월요일부터 개정 운영정책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개정 운영정책 적용일 이전에는 기존 운영정책이 적용되며 약관/운영정책 위반 등의 행위는 해당 시점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3. 운영정책 개정 사유

- 원활한 운영 서비스를 위한 운영정책 개정


4. 개정 내용

구분

현행 정책

개정 정책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
- 내용 추가

① 경고: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채팅금지, 행동제한, 캐릭터 명 강제 변경, GM주의/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① 경고: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채팅금지, 행동제한, 캐릭터 명 강제 변경, GM주의/권고, 게시글 삭제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
- 내용 추가

②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②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계정도용“ “거래소 어뷰징“ “현금거래“ 등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부당 취득 아이템의 3배에 해당하는 가치의 아이템 등이 추징되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운영정책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복구 또는 회수되는 아이템은 직접적인 피해분을 기준으로 복구 또는 회수되며, 최초 피해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아이템 3배 추징 대상 위반 행위 : 현금거래, 거래소 어뷰징, 버그악용(경미 포함), 어뷰징, 사행행위, 몬스터AI악용, 불법 프로그램 사용, 작업장, 계정도용, 사기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기준
- 내용 추가

) “현금거래” 계정에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 ”거래소 어뷰징” 적발 계정에 365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관련 아이템 포함, 회수 대상 아이템 가치의 3배에 해당하는 아이템 추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기준
- 내용 추가

 

∙ 운영정책 위반 행위로 인한 제한 조치가 3회 누적될 때에는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건전언어사용(1, 1일 게임기간이용제한“) 적발 후 “ “버그악용(경미)(1, 7일 게임기간이용제한“) 로 재차 제한된 계정이 또 다시 “불건전언어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3회 제한으로 인해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표
- 제한 차수 기준 명시

1/2/3/4

1차 행위 시/2차 행위 시/3차 행위 시/4차 행위 시

5. 제재 기준표
- 현금거래, 버그악용(경미 포함), 어뷰징, 사행행위, 몬스터AI악용, 불법 프로그램 사용, 작업장, 계정도용, 사기
- 내용 추가

 

※ 각 제재사유로 인한 이용 제한 시에는 각 행위로 취득한 아이템 가치의 3배에 해당하는 아이템 회수도 함께 진행됩니다

5. 제재 기준표
- 계정거래, 현금거래
- 제재 기간 상향

1 : 기간(30)

1 : 기간(365)

5. 제재 기준표
- 현금거래시도
- 제재 기간 상향

1 : 기간(7), 2 : 기간(15), 3 : 기간(30), 4 : 영구이용제한

1 : 기간(15), 2 : 기간(30), 3 : 영구이용제한

5. 제재 기준표
- 버그악용(경미)
- 내용 추가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버그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 고의성이 없거나 악용으로 획득한 게임 내 이득이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부당 취득한 아이템만 추징되며, 3배 추징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표
- 몬스터 AI 악용
- 내용 추가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몬스터AI를 악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이 없거나 악용으로 획득한 게임 내 이득이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부당 취득한 아이템만 추징되며, 3배 추징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표
- 시세조작
- 항목 삭제

 

항목 삭제

5. 제재 기준표
- 거래소 어뷰징
- 항목 추가

 

신설 항목

5. 제재 기준표
- 허위사실 유포
- 내용 추가

※ 확산 규모가 방대하여 현저하게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1차 영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산 규모가 방대하여 현저하게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차 영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표
- 가상사설망 이용 등
- 내용 추가

 

(3) (1),(2)를 게임 내 채팅 또는 타 매체(인터넷 방송 등)를 통하여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5. 제재 기준표
- 홍보 및 광고

- 제재 기간 상향
- 내용 추가

1 : 기간(3), 2 : 기간(7), 3 : 기간(15), 4 : 영구이용제한

1 : 기간(15), 2 : 기간(30), 3 : 영구이용제한

) 가상사설망(VPN)이용을 게임 내 채팅 또는 타 매체(인터넷 방송 등)를 통하여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5. 제재 기준표
- 내용 삭제

※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기간(3)”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일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회째의 “불건전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 “기간(30)”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표
- 내용 추가

 

※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아이템 획득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아이템 가치의 3배에 해당하는 아이템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구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적발된 가문 이름, 캐릭터 이름 등 게임 정보는 검은사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은사막 운영정책 보러가기 (2017.02.06 효력 발생)]

※ 기존 정책은 운영정책 화면 우측 상단의 날짜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및 이의 제기
- 개정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운영정책의 적용일인 2017년 2월 6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개정 운영정책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 개정 운영정책 적용에 대한 문의 및 이의 제기는 검은사막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즐거운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