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테라 를 하다가 테라 를 접고 다른게임을 넘어간 유저인데..


질문할곳 마땅치 않아 이곳에 질문해봅니다.. (너그럽게 봐주세요ㅠㅠ)



사건은 이렇습니다.



필자(구매자):A , 골드판매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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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골드를 구매하려고 타게임 인벤에다가 구매글을 올렸습니다.


B는 판매한다고 연락이 왔고 그 연락을보고 A는 게임을 접속했습니다.


거래방식은 통합던전 거래이며 A가 선입금을 하면 B는 그걸 확인하고


골드를 주는 방식인데요.


통합던전 거래란? A와B가 같이 통합던전에 들어가서 B가 금액을 선입금받고


몬스터를 잡은후에 아이템을 습득하면 입찰창이 뜹니다.


그 입찰창이 뜨면 B는 입찰창에 A가 있는지 확인을하고 판매골드를 올린다음에


입찰 하여 A에게 판매골드가 들어가게 하는 방식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A와B는 통합던전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A는 처음 들어가본 통합던전이었고 A가 B에게 계좌로 입금중이었습니다.


B는 혼자서 몬스터앞으로 달려가 몬스터를 잡고 아이템을 드랍해서 입찰창을 킬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A는 선 입금을했고 화면이 밖으로 나가는 포탈로 돌아가있어서


확인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였고 B는 A가 나간걸 확인도 안하고 판매금액을


입찰해버리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입찰창에 개념은, 2인이상 일시 입찰창이 생기고 입찰창에는 A와B에 닉네임이 생성됩니다.


둘중 한명이라도 나가게되면 입찰창은 유지돼지만 입찰창에닉네임 은, 나간사람 의 닉네임만 없어집니다.


B는 그걸 확인을 안하고 무작정 입찰해버리고 거래 수고요하고 나간상황.


A가 선입금을하고 처음가본 통합던전이다보니 실수로 나간거지만


B는 입찰창에서 A의 닉네임을 확인도안하고 입금받았으니 판매금액만 입찰하고 사라진상황.


추후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했지만 A가 B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B에게 본인(A)이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원금에 60% 를 손해보고 40%만 돌려주었으면 한다. 라고얘기를 하였고


B는 그럼 게임사에 문의를 해보고 복구를 받는걸 기다리자 라고해서 3일간 유예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3일뒤 문의답변은, 복구가 안된다고하는 상황. 그러면서 B는 책임이없다 나는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줄수없다. 라고하며 본인은 잘못이 없다 인정을 안하는 상황 


B: 나는 돈을 올렸고 입찰창이 열렸으니 당연히 A가 있는줄알고 입찰하고 나간가다


내가 신도아니고 그짧은시간에 어떻게 나간지 안나간지 닉네임을 확인하냐.


근데 웃긴건 A가 나간걸 스샷을 찍었다고 판매금액을 올린것도 스샸을 찍었다고하네요.


(여기서 그 짧은시간이라하면 아이템이 입찰창에 올라가면 12초가 유예시간 이 됩니다.. 짧은가요?)

 

A는 원금에 단돈 10원도 판매골드도 아예 받지못하였고 B는 그냥 판매금액을 그게임에 공중분해시키고


원금을 가지고 돈을 40%도 못돌려주겠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사건접수 가 되는것인지 ... 아니면 A가 일방적인 잘못이니 B는 잘못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