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서 검사의 인사는 은밀하게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원칙에 따르면 부치지청의 경력 검사 중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검사는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돼 있는데 95명 중 91등의 인사 평가를 받은 서 검사가 대상자가 아닌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 명의 검사가 관심을 갖고 인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담당 검사가 제 지시에 따를 수 있었겠는가"라며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인사 지시도 애초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은 아마도 서지현 검사 한 명만 보고 그 중심으로 당시 인사를 분석·파악했을 것"이라며 "이제 이 왜곡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2015년 8월로 돌아가 모든 검사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인사안을 마련하려 한 인사팀의 입장에서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등의 말은 제게 해당되지 않는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제게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어 "1심의 판단을 탓할 생각이 없다. 모두가 제 잘못이다"라면서 "검찰 수사와 왜곡들을 알기 쉽게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제게 어떻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분명 고심됐을 것"이라며 "기소를 위해 애초에 없던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안 전 검사장은 또 검찰의 조서 내용을 예로 들며 "질문 내용을 보면 검사의 심리상태가 속된 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였던 것"이라며 1심에서 부르지 않았던 당시 인사 담당 검사 등을 법정에 불러 객관적으로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인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사했다고 하지만 그간 밀행적으로 이뤄진 인사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들여다봤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심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