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이 과도하게 들어 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음료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건강학회 주최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설탕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설탕세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교수는 "영국은 설탕세 도입 발표 후 청량음료 기업의 50% 이상이 설탕 함량을 조정했다"면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학교 체육 시설 확충, 아침 식사 활성화 등에 사용돼 비만 예방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탕세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헝가리,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도입됐고,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도 WHO도 각 회원국에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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